[2020세법개정] 종부세 최고 6%·양도세 최고 72%...기존 1주택자 1분양권 비과세

3주택 이상 종부세율 내년 1.2~6.0%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0.6~3% 양도세 3주택 최고 72%, 2주택 62%

2020-07-22     조민교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최고 6%, 72%로 대폭 인상했다. 또 논란을 빚었던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이후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 시행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집을 팔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최대 72%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0.6~3.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1.2~6.0%로 대폭 인상된다. 또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이로써 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은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00%, 3주택 이상은 300%로 오르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 유지된다. 다만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올해까지는 보유기간 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재의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높아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경우 3주택자는 30%포인트, 2주택자는 20%포인트 각각 중과돼 각각 최고 72%와 62%까지 높아진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 1일이다. 주택 처분 기간을 두기 위한 조치다.  ❚기존 1주택자 분양권 주택수 미포함 한편 분양권 문제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의 경우는 법 개정 후에도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양도세를 중과할 시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해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2주택자로 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님에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우려가 속출했다. 이에 당정은 이를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는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선의로 부모와 본인 분양권을 2개 취득했든 일종의 투자로서 취득했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반발 또는 우려가 심했다"며 "이렇게 취득한 분양권이 갑자기 주택수에 산입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권을 내년 6월 이전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제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마련될 특례조항에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인 부동산 법인에도 소득세 부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유사 법인'(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인 곳)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 간주 금액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부동산 법인'도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모든 개인 유사 법인에 적용된다"며 "단순히 음식점을 경영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 제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