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2라운드 열린다
강원도, 20대 국회 안건보다 강화 법안 추진
업계 “코로나19 위기, 상생협력 취지 어긋나”
2021-07-2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가 시멘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 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회석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멘트업계는 제조업의 극심한 침체 속 지역사회와 동반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시행되면 연간 500억원의 세금부담이 추가된다.
강원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확보된 세원을 도 70%, 시군 30%로 배분되는 구조로 제출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조정한다. 도에서 확보할 세금을 지자체에 더욱 많이 나누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현재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강원도와 대립했다. 시멘트업체들은 석회석을 확보할 때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거쳐가고 있다. 제품 성분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석회석 외에 완제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제품에 세금을 두 번이나 과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지자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로 내세운 연구 자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회 당시 지자체들은 강원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장했다. 해당 연구는 시멘트업체가 지역 주민에게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강원연구원의 연구도 시멘트업체들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주민 폐질환 관련 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해 3월 상고심에서 시멘트업체들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시멘트협회에서도 현재 상황을 놓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강원도에서는 법원에서 지역자원시셀세 과세가 통과했을 때, 지자체와 도가 가져가는 비율을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철강이나 석유화학 못지않게 상반기 내수가 추락하는 상황 속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칠 때 당장의 세수부족을 메꾸겠다는 이유로 향토기업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기반으로 향토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국회와 지자체의 행정활동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발전기금도 따로 내고 있는 상황에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부과한다는 주장은 답답하다 못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