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상승률 만큼 올리기' 검토

기재부 용역발주...일정시간 지나면 꺼지는 담배 도입

2014-05-0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또는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과제를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담배사업법(기재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분석 등도 연구과제에 포함돼 있다.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지난해 7월 이만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그러나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10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고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담뱃값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지난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산분은 500~6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이 표시되고,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강화된다.또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에 국내 판매 목적시 저발화성 담배를 도입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KT는 수출용 담배에 한해서만 저발화성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유통업체들의 철폐 요구가 잇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은 현행 50m가 외국의 100~300m 규제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