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대책’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2021-07-29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오는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715개 농가가 5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5천 2백여만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4천여 농가가 5천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