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반드시 해야 할 일 VS 할 수 없는 일

상품 장점 설명 시 해당 근거 및 비교 자료 요구해야

2013-05-0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보험사의 민원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모집자의 불완전 판매다. 최근에는 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짜 펀드를 팔고 잠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명의도용이나 가짜 상품 판매 같은 명백한 사기 행위를 제외하고도, 설계사가 더 높은 수당을 받고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과장하는 일은 다반사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 설계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 설명의 누락이나 과장이다.도종택 금융감독원 보험민원팀장은 “특히 변액보험 같은 주식형 상품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보험설계사가 판매 권한이 없는 기타 금융상품 등을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보험업법 제4조에 따르면 생보사의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이다. 손보사의 설계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상해보험이나 질병, 간병 보험은 생보업이나 손보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을 전부 판매할 수 있는 모집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또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될 때까지’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보험업법 제95조2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주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설계사의 의무도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장점을 설명한다면 해당 근거와 비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보험업법 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설계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객관적 근거나 분명한 기준 없이 해당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리고자 할 때 해당 사항을 숨겨야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만류하는 행위도 보험업법 위반이다. 이런 경우 차후 문제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1개월 이내에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유사한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설계사의 권한 밖이다.만일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된다면 설계사는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비교 설명해야 한다.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새 계약을 청약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도종택 보험민원팀장은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나온 모집 종사자의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금융소비자도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