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우스푸어 대책 본격 시행
2014-05-06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정부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진다.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한다.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과 일시인출한도를 크게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를 상환하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사전채무조정 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일단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6억원 이하·85㎡이하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정상 대출자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아예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부동산전문회사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을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할 수 있도록 한다.원소유자는 주변시세 주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는다.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6월1일부터 시행 가능하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우선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