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투기 세무조사 착수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3만 채 대부분 수도권...중국인이 1.35만 채 갭투자로 42채 소유 미국인도 있어

2021-08-03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세청이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000여 채로 이 가운데 32% 이상이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상황. 국세청은 이를 투기성 수요로 의심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7조6726억 원 규모)를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3573채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4282채, 캐나다인 1504채, 대만인이 756채, 호주인 468채, 일본인 271채 순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아파트는 4473채로 경기도(1만93채)보다 적었지만 금액으로는 3조2725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외국인 가운데는 다주택자도 상당수로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 등 총 1036명에 달했다. 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42채(67억 원 규모)를 보유하기도 했다. 42채 소유자는 40대 미국인으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미국인을 포함해 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이 취득한 2만3167채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32.7%인 7569채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