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R·AR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꾼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범분야 공통적용 규제와 6대 분야별 과제로 구성
2020-08-0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등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돼 있다.
엔터·문화 분야를 보면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 내 설치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에서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통 분야에서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머리장착화면기기)·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의료 분야에서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공공 분야에서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 총리는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