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양도세특례’도 재검토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책에도 논란 계속 '10년 임대시 양도세 감면 폐지'도 논란

2020-08-09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등 논란이 되는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9일 정부 안팎에서는 부부공동 임대주택 양도세특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는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해석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폐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8년 아파트 매입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서, 당초 ‘10년 이상 임대주택 유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