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눈치보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검찰에 '광고주 불매운동 특별지시' 파문
2009-06-16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난해 6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임채진 검찰총장에 '광고주 불매 운동 특별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전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5일 퇴임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것이 있다.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렇다"고 밝혀 수사 지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법무부에게 제출받은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제하의 공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시돼 있다. 공문은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적시, '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 '문건'으로 특별히 수사 내용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권에 대한 정부 외압설'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시위를 벌인 법원 직원이 중징계 위기에 놓여 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계장 김모씨(43)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 수사를 개시하자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도우미로 활동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률조언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앞서 광주지법은 김씨가 업무방해 이외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채 신영철 대법관 관련 1인 시위를 벌인 점,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예로 들며 징계권이 있는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김씨는 지난 2월 1심 판결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였던 굴욕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광주지법의 중징계 요청 후 고법징계위는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김 계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항소심 선고 이후에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법이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여서 고법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공무원의 신분박탈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절차가 착수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신 대법관 사퇴 시위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법원노조는 극단적인 중징계 처분을 막기 위해 징계위원 면담과 직원 서명운동 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사자인 김씨는 "돈보다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난 16년간 근무해왔다"며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할 짐이니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