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한 원청업체, 화학사고 책임져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 제대로 해야”
2014-05-08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사내외에서 이뤄지는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시켜놓고 정작 안전관리는 소홀하게 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 참석해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방하남 장관은 “도급 작업의 유해·위험 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늘리겠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방 장관은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안전 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올해들어서만 2차례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을 사례로 지적했다.방 장관은 지난 4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같은 회의에서도 “최근 화학사고는 위험한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원청이 하청에 대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8일 회의에는 최근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전자·반도체업체의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등 31개 기업의 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참석 기업인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예방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화학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회는 지난 7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단일사업장은 2.5%)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 매출액 범위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으로 한정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