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실수령액, 예시표와 달라

가입할 때는 '높은 환급률'...해약할 때는 소비자에 '덤터기'

2014-05-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실제 해약환급금이 해약환급금 예시표와 다르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에 관한 민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설계사의 거짓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급금 예시표 상의 금액과 실수령액에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보험 해약 시 수령액이 환급금 예시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거나 예상 만기환급금이 크게 떨어져도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화성시 진안동의 김 모씨(여)는 A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 해지 환급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 당시 환급률 표에는 납입금의 74%가 환급된다고 예시돼 있었지만, 실수령액은 보험료의 38%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보험사는 김씨에게 보장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를 안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주지 않고 포괄적인 ‘해약환급금 예시’만을 제공한다는 민원도 줄을 잇고 있다.충북 영동에 사는 공 모씨(여)는 B보험사로부터 7년간 192만원 가량을 넣은 치매보험을 해지하면 10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약관에는 납입 보험료의 37%를 환급해준다고 나와 있었지만, 보험사는 해당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5세 20년 만기’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객이 예시표를 본인의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제시해 가입을 유인하고 정작 해약할 땐 낮은 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환급금 변동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