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는 ‘아이지킴이콜112’ 앱으로 신고하세요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위하은 순경

2020-08-20     손봉선 기자
여수경찰서
[매일일보] 아동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건수는 3만 7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 내에 감춰진 아동학대는 제3자의 관심과 신고 없어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아이에게 잘 관찰하길 바란다, 몸에 타박상이 있거나 더운 날씨에도 긴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괜히 남 일에 참견하는 것 같고 112에 신고하자니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였다면 이제는 ‘아이지킴이콜112’앱을 이용해 보자. “아이지킴이콜112”는 누구나 쉽게 확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고 가능하다 또한 익명 문자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기에 아이지킴이콜112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