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조기청산 강요한 은행 배상책임
씨티은행 “판결 원고측 주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
2014-05-10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한국씨티은행은 10일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해 상위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계약을 유지하든 이에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청산을 위해 대출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은행에 대해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반도체 제조 관련 업체인 아이테스트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80억원을 더해 모두 18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아이테스트는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원만 청구했다.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리고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아이테스트는 지난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이후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며칠 만에 씨티은행의 키코 계약 청산 압박에 대출금을 모두 청산하는데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보고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