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전 방위 조사·감독 나서

2014-05-1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일부 신용협동조합의 횡령 사고와 편법 대출 등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당국이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상호금융은 제한된 영업구역에서만 조합원들에게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줌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자금 융통을 돕는 금융기관으로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중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해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게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또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2011년 말 순자본비율이 -1.06%인 것을 -1.01%인 것으로 꾸몄다.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 직원 4명에게 직원 대출 한도를 99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해주는가 하면 신협의 한 직원은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다.이 같은 부실 대출에 더해 부동산 임대 업무 등 경영전반도 허술한 것으로 적발됐다.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2010년에는 이 신협의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모 조합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공사감독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로 740여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모 직원이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2010년 4월에는 신협의 임원 2명을 선출했음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감독 당국은 이처럼 신협의 부실 사태가 적발되면서 상호금융 전반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앞으로 감독당국은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또 신협에 대해선 이미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면 외부 감사를 2013회계연도부터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