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3일부터 협동조합 특례보증

출자금 50%내 최대 3천만원...대출금리 및 보증료 감면

2013-05-1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기업이 이번 특례보증의 대상이 되면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 일반보증은 85%)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약식심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청건수·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