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홈페이지 입력 개인정보 언제 파기되나

법적 활용기간 ‘3개월’...업체에 따라 1년까지 보유

2014-05-1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최근 다이렉트 보험의 활성화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와 약식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런 조회와 상담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력된 개인정보의 활용기간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실정이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계약 전 사전조회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주로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 차량의 정보도 포함된다.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 기간은 업체별로,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시되지 않고 있다.개개인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이력 조회가 필요해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이때 입력된 설계 기준 정보 활용 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에 준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서 입력한 정보는 3년, 보험료 산출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가계약을 위해 제공한 정보로 판단하고 3개월 후 자동 소멸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보험료산출을 위해 입력된 신용정보를 3개월 이상 보유하기도 한다.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산출을 위해 입력된 신용정보는 계산일로부터 1년까지 보유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업계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사용기간 등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