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고금리 사용자가 '직접' 내린다

금리인하요구권 하반기 시행

2014-05-13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오는 7월부터 카드론 금리 인하를 고객이 카드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포함시켰으며, 일부 은행계 카드사 역시 이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업계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당국이 카드업계도 고객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카드론 표준약관에 넣어 모든 카드사들에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약관규제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관련 약관 개정 작업 후 소비자고지까지 마치면 7월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재 카드론은 연 최고 27.9%, 평균 15~18%로 고금리여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시 고객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