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노후보험' 활성화 기대
20~30대 청년층 관련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도
2013-05-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지난달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대비 보험 상품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이 적용되면서 개인의 소득기간이 길어져 저축보험 등의 노후대비 상품과 노후대비 종합재무관리 서비스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여행자 보험이나 골프 보험, 스키 보험 등의 레저 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생보업계 관계자는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가입 여력이 늘어난 만큼 향후 업계의 노후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청년층의 신규채용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2~30대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젊은 층의 보험시장이 축소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형 상품이나 온라인 판매 상품, 단순담보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법안 통과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정년까지 일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질적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이번 법안 통과가 보험업계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한편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