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전자 민원 접수 까다로워
로그인이나 휴대폰 인증 요구...손보사보다 까다로워
[매일일보]생명보험사의 전자민원 접수 절차가 손해보험사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중 절반 이상이 로그인이나 휴대번호, 이메일 인증 없이 전자 민원 등록이 불가능했다. 특히 삼성, 교보, 신한 등 선두권 업체는 모두 비로그인 상태에서 민원을 접수하려면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했다.
반면 손보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인증 없이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개인 인증 절차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이뤄진 금융업계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아닌 단순 민원제기에도 무조건적인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제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민원 접수는 남녀노소 모두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원 접수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생보업계의 민원에 대한 거부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민원 접수 운영에 본인인증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인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을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민원과 함께 접수한 연락처로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보안상 일정 수준의 인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핸드폰이나 이름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접수해도 이를 알아낼 수 없고, 그 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접수 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접수의 벽은 낮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아직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30%에 달하는 만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민원접수에 인증을 없앨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