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출점, 역세권 150m 이내로 가닥잡히나

대기업 역세권 200m 이내·중소기업 도보 100m 이내 주장

2014-05-13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대·중소기업 간 4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기업 음식점 출점 거리제한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동반위는 지난 2월 대기업의 외식업 계열사에 점포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다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등에는 대기업의 출점제한 예외를 두기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논의를 벌여왔다.대기업은 역세권 출점예외 기준을 기존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양보했다. 역세권 200m 밖에는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중소기업도 대기업 음식점 출점 가능 거리를 25m 이내에서 100m로 완화했으나, 최근 도보 100m 내에만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30일 수도권과 광역시는 역 반경 150m 이내, 그 외 지역은 역 반경 300m 이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 출점이 가능한 복합다중시설 규모를 놓고서도 갈등을 보이자 동반위는 기업 유형별로 차등화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중재안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000㎡ 이상의 복합다중시설에만 출점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기업은 중재안이 서울·지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대규모 복합다중시설이 많지 않은 지방에는 출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동반위는 가맹점의 경우 자영업자이면서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기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럴 경우 동반위의 중재안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동반위의 중재안으로 결정날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거리제한을 500m로 규정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 자칫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