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주변폭력배 근절을 위하여
2020-09-01 매일일보
[매일일보] ‘생활주변폭력배’란 서민생활이 배경이 되는 곳에서 주취난동 또는 물품을 강매하거나 갈취행각을 벌이는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일컫어 말한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 사범, 주취폭력배 등 국민 불안·불편을 야기하는 일상생활 주변 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0.9.1~10.31, 60일간)
특히, 검찰에서도 3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아무리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반복적인 생활주변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있다.
한편,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 가명조서 시행,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을 통한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발효로 전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는 요즘, 일상생활의 평온마저 침해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 또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소통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행위 근절에 함께 힘써야 할 것 이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