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충족위해 어린소녀부터 40대까지"

창원지법…부녀자 55명 성폭행 '발바리' 무기징역

2010-06-18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7년 4개월에 걸쳐 부녀자 55명을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발바리’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달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 소녀에서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죄의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흉악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언니 앞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자 나이 어린 자녀들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지거나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피고인을 포용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도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