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통 서비스 가입’…‘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2021-09-0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패스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07~24시에서 06~24시로 확대하도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