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 증언거부... 검찰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고 하더니"
2021-09-03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으나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한 조 전 장관은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서를 읽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