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

2014-05-14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가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다.복지부 보험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또 건강보험공단은 1년 경과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이를 대신 징수해 환자의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