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현직 대리점주, 홍원식 회장·4개지점 직원 검찰에 고소

2014-05-14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가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과 김웅 대표, 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등의 영업직원 등 40여명을 추가 고소했다.민변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남양유업 측은 이에 대해 "판촉 사원을 점포에 투입할 때 구인, 급여지급 등 제반 관리를 대리점주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사전에 작성한다"고 반박했다.민변이 대리점주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 제품 판매사원을 파견 형식으로 마트에 보내고 있다.현장에서 '판매여사님'이라 불리는 이들 판매직원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라고 한다.이들 비용 중 35%는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는 대리점주들이 떠안는다는 것이다.대리점주들이 '여사님'의 인건비 부담을 거부하면 물량 밀어내기나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압박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민변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판매여사님'에게 233만원, 2010년 2월에도 같은 사람들에게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변은 "이번 전가 행위는 유통업계에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1차 고소 이후 남양유업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민변은 "남양유업 본사는 이번 사태를 영업직원들의 개인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양유업 대리점주 관계자 또한 “남양유업이 2~3주 정도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10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가 만연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재발방지만을 약속하고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남양유업은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대리점 측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