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호남축산 문제 해결, 무안군청이 ‘솔로몬의 지혜’ 발휘해 상부상조 필요

의혹 제기한 부정 수의계약업체 전남도청·전남도경찰청 조사해야 호남축산도 시대변화에 따라 위생환경개선과 기술도입도 노력 필요

2021-09-04     차영환 기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무안군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던 호남축산(대표 박정애)과 무안군은 왜? 한때는 협력하고 현재는 다툴 수 밖에 없나? 의문인 가운데 문제점을 분석해 봤다. 먼저 호남축산 박 대표는 시골농부처럼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한 반면, 외부환경변화와 경영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이를 전제로 그동안 여러 기관 등에 제출한 진정탄원내용을 근거에 여실히 나타났다. 그녀는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적은 학력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농업용 비료생산에 종사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인지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축산이 단편적으로 무안군 환경관리센터(환경비젼)탄생이 그녀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지역정치권 그리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변화를 감지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도 그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라고 믿는다. 호남축산은 변화했어야 맞다. 이는 공직자의 의견이나 전문가와 소통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인용하자면 슬하의 아들이 성년이 되어 모친이 목욕시키겠다고 하면 거부하는 것과 같다. 세월의 환경변화를 이해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그녀는 오로지 2007~9년의 주민반발이나 무안군의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등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도 정지상태다. 그는 한때 공직자의 말만 믿고 무안군을 위해 일했다는 일관된 자부심과 주장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변한 이때 과거 무안군을 위해 음식폐기물을 세대 당 월 1,000원만 받고 일(처리)했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 관련공직자 마저 “비료 만들어 사업했지?”라며 폄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취재에서 무안군의 농업과에서 비료법을 적용해야하나 환경과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해야하나 서로 떠밀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공무가 아닌 지역정치권에 의한 위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도 짓다. 이유는 무안군이 취재 당시 민원이 빈번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안군은 공무수행에 있어 임시적 방편보다 지식이 부족해 성실함으로 살아온 박 대표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 2008년경 호남축산이 폐기물법으로 허가가 취소될 당시의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그 이전에도 호남축산에 대해 무안군은 음식물처리량을 소급해 회계과에 결제를 요청해 지급해 왔다. 그렇다면 그 이전 수의계약으로 일할시 개선을 목적으로 조건부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해결됐다는 말이 된다. 이 말에 환경과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환경과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으며 환경과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답변에 당시 협업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그러고 위선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정무감각을 갖춰야하는 무안군수가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호남축산에 가하는 채칙(행정처분)은 장애자에게 알아서 똑 바로 걸을 것을 매질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호남축산과 이해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조건에 단, 환경, 생태전문가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 소통하고 개선책을 제기했다며 어느 정도의 미션(문제)은 해결 됐을 것이다. 취재현장을 누비면서 축사 등에 환경문제를 접한다. 축사는 거리제한이 농가로부터 대부분 500M이상 허가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허가기준에는 거리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도 신도시의 아파트밀집지역이 생기면서 악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층건물은 바람을 막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호남축산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농가들과도 직선으로 3~400M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는 지난 시절 옛 방앗간을 비유하면 될 것이다. 현재는 방앗간은 거의 사라지고 단위농협의 미곡처리장(RPC)으로 변모했고 개인 방앗간들은 개인농산으로 변모해 최신시설과 고품질(기능성미곡)로 다양화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했다. 이를 비유한 것은 호남축산도 최소한 옛 산업시대의 굴뚝처럼 시설해 환풍기를 이용해 악취를 흡입시켜 공중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악취에 대한 해결방법도 희석시키기 위해 주변에 박하나 허브 등을 식재해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폐수관리도 장마를 대비해 집수시설인 큰 웅덩이를 설치하고 수질정화능력에 효과가 있는 식물 등을 다량으로 식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노력들이 무안군과 주민들에게 비호감에서 어느 정도라도 호감으로 작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폐기물관련기업들이 여러 업체가 연대해 상생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한 부지에 모여 공동으로 사업하는 등 서로 협력해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구도로 변화를 모색 하고 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는 그 같은 협업업체들이 무안군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과학화돼 국물에서 축출한 유익세균으로 사람이 마시는 건강음료도 개발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다른 한편, 호남축산은 현재 무안군청에서 행해지는 각종단속에 또 다시 존폐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러고 무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법과 악취에 대한 단속(행정조치)에서도 민원이 빈발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랜 세월 인근주민에게 각종 행사에 협조해 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8년 운반차량 직원이 급여지급자인 호남축산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환경관리센터에 음식물쓰레기를 납입(빼돌림)한 것도 증거만 없을 뿐 커넥션(돈거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당시 운반 기사들이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의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노총이 가세해 선수를 치기 위한 집회와 고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아무런 이유(조건)없이 운반자가 회사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선의 판단이다. 물론 호남축산도 경영관리나 근로기준법 등 준수에 대해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한 변명으로 박 대표는 “고의성은 없고 법·규정을 잘 몰라서”라고 해명한다. 이를 뒤로 하고 현재 호남축산은 SD업체의 수의계약은 2회에 걸쳐 특혜를 주기위한 지역정치권과 업자와 무안군의 유착된 사건으로 굳게 믿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단속 마저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호남축산의 환경개선에 대한 자정노력을 전재로 하고 그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 세도가(정치인)들과 관이 유착됐다면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라는 말이 등장할 법도 하다. 이에 대해 상위기관인 전남도청과 전남도경의 수사가 이뤄져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해 주길 기대해 본다. 호남축산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계약의 근거로 2008년경 계약은 허가도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 그즈음 자신(호남축산)은 허가취소 처분으로 고통 받을 시기이며 그 업체는 이후부터 수의계약을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허가 전후로 규정상 SD업체는 준수사항 중 차량관리에 있어 일정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무안군은 허가취소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해당업자와 관공서가 수의계약을 위한 작전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한편, 무안군 환경관리센터가 이제 3년여가 지나면 무안군의 소유가 된다. 환경센터는 현재 생활폐기물 45톤을 1일 소각하는 규모이며 음식물류폐기물 건조에 이어 소각양은 1일 10톤, 매립시설은 293,000㎥이다. 2020년 기준 처리단가는 소각 1톤당 139,345원이며 매립은 1톤당 201,087원이다. 일일평균치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은 약23톤이며 생활폐기물은 약38톤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일일수입구도는 나온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이 초과돼 대략 약13톤의 소중한 재활용자산인 비료생산업체에 양보하지 않고 모두 매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안군도 사업권을 인수하면 수도권의 경우와 같이 쓰레기소각시설의 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에게 일정거리제한을 두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쓰레기처리비용수익금 10%, 열병합(아파트 온수공급)생산판매금 10%,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총 7~8억을 지급해야 한다. 무안군의 수입구도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말이다. 주민자치회는 이비용으로 주민의 집수리비와 자녀의 장학금지급 인근 마을의 체육행사 등 지원 타지자체 시설의 단체견학 등 각종 지원혜택에 사용한다. 물론 주민에게는 환경감시원 고용과 도서관과 마을회관, 체육시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다른 한편, 이를 뒤로 하고 끝으로 목포시와 호남축산의 음식물쓰레기 갈등은 한마을의 이장이 자기 마을만을 위해 다른 마을과 싸우면 군수의 그릇이 될 수 없듯 무안군수와 무안지역정치권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