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무의미한 대부업체

신용도 무관 최저·최고금리 법정최고율 39%

2013-05-1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신용도와 관계없이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 모두 법정최고율인 39%의 고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4월1일 기준 미래크레디프, 앤알캐피탈, 액트캐쉬, 엘하비스트, 조이크레디트, 하이캐피탈 등 6개 대부업체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용대출 받을 때 최저·최고금리 모두 39.0%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대부업체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에 대부업법 상 최대 연이자(39.0%)를 받고 있는 것이다.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중개대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위 업체를 포함해 22개의 금리 공시 업체 중 60%이상인 14개의 업체가 최저 및 최고 금리 모두 39.0%에 이른다.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고금리 대부업은 주로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생활비, 병원비 또는 학비 등 긴급 생활자금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이 같은 저소득 저신용의 에게 적용되는 최저 금리가 다른 적용 가능성 없이 현행법 최대인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공시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는 금융당국의 관리가 불가능해 39%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대출 시 고금리의 퍼센트 수치보다 예컨대 100만원에 월 10만원의 이자라고 설명해 대출자들이 월10%, 연120%의 높은 이자가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나가고 있다.이 같은 고금리 대부업으로 서민피해가 늘자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검·경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을 구성, 고금리 대부업 또는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또 현행 대부업의 연 최고 금리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연체이자 등이 모두 포함돼 연체 없는 성실 상환자와 연체가 많은 자의 최대 금리가 동일한 불평등성이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단체와 당국은 현행 최고 금리를 연체 시와 비연체 시 달리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해, 대부업 대출 비연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중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