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 시 정확히 고지해야
2014-05-1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예금 잔액이 모자라 신용 기능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방식 고지방법 개선안을 발표, 상반기 중 카드사들을 독려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의 일종이지만 소액 신용한도(30만원)가 부과되어 있어 예금잔액이 부족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신용으로 결제되는 부분은 잔액부족액만큼이 아니라 승인요청금액 전액이다. 예를 들어 30만원 결제 시 계좌에 20만원만 있는 경우 부족한 10만원만이 아니라 30만원 전부가 신용결제 처리되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결제 방식에 대해 일부 카드사들은 불분명하게 고지해왔다.하나SK카드만이 이용금액 통지와 별도로 소액 신용카드 결제알림을 추가 발송할 뿐 신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신용 기능 전환을 문자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알렸다.
이로 인해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나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 날짜와 시각, 장소, 금액만 통보했다면 앞으로는 '잔액부족 전액 신용결제' 등의 문구를 함께 넣는 식이다.카드사들은 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