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흠집 위기 처한 (주)제너시스…옐로카드 두 번이면?

공정위, 4월 이어 ‘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권고…가맹점주에 불리한 조항 ‘수두룩’

2010-06-22     류세나 기자

제너시스 “이미지 타개방안도, 입장표명도 고심중”
경실련 “개선할 사항 여전히 산적…면죄부 줬다”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BBQ치킨으로 유명한 (주)제너시스(회장 윤홍근)가 또 다시 ‘불공정거래 기업’의 오명을 안게 됐다. 지난 4월,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끔 명시돼 있는 가맹약관으로 시정권고를 받은데 이어 이번엔 가맹점주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해 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위로부터 연거푸 시정권고를 받게 된 것.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의 권고조치를 받았다.

첫 번째 시정권고를 받았던 4월 7일, 제너시스측은 그날 당일 각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조용하다. 두 달여 만에 재차 시정권고를 받자 내부적으로도 불공정기업에 대한 오명을 씻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의 공정위 시정권고 건에 대해 임원진들에게도 보고가 들어간 상태지만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 ‘불공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정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윗선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두 차례 시정권고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제너시스 한 관계자는 난처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당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지역 한정 각서 쓰고, 어기면 ‘납품 중단’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는 지난 11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4월에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BBQ 가맹점사업자에게 본부가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땐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 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 규칙을 세워 적용∙운영해왔다. 또 계약당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제너시스 BBQ측은 지난 2007년 3월, 광주광역시 소재 BBQ 하남점에 대해 가맹점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공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제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가맹사업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가 판촉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자간 경쟁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측의 이 같은 ‘기대’는 쉽사리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 등 가맹계약서의 19개 조항 역시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너시스 한 관계자는 “두 달간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와 협의과정 중에 있다”며 “사안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재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0월 BBQ 전∙현 가맹점주 11명과 함께 공정위에 BBQ 불공정약관에 대해 고발한 바 있는 경실련측은 공정위의 이번 ‘제너시스 BBQ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 즉, “BBQ의 불공정거래 조항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경실련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서도 경실련이 고발했던 BBQ의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제너시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해 제너시스 BBQ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생협력’에 숨겨진 다른 뜻이?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제너시스. 제너시스가 향후 가맹점과의 관계구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