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치 된 비상구, 생명을 위협하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강래춘

2021-09-10     윤성수 기자
해남소방서
[매일일보] 최근 3층 다중이용업소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발코니 없는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여 그대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울산의 한 병원 비상구 발코니가 갑자기 붕괴돼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당한 사고를 불러일으킨 비상구 대피로.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피로가 왜 죽음의 대피로가 된 것일까?  2007년 다중이용업소법 제정부터 16년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조치 갖추도록 의무화, 17년 기존업소(16.10.19) 이전 2년 이내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위험경고표지, 안전로프 및 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을 갖추도록 소급적용하는 법률 개정까지 수년에 걸쳐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기에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설치하고 방치 한다면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연기와 그을음 때문에 대부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화재현장을 다수 경험한 소방관조차도 자세를 낮춘 후 벽에 손을 짚어 장애물을 피해 화재현장에 도달한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비상구의 중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비상구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 비상구 또는 부속실 문 앞 단단한 안전로프 설치 ▲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 완비증명 발급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발코니 비상구 안전성 확인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매뉴얼 앱 설치로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안전관리 확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생명의 위협이 아닌 안전을 향한 생명의 문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꼭 비상구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관계인의 동참과 국민 모두가 건물마다 설치 된 비상구를 지키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