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재택근무 등으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관련기관의 대면지원이나 관리가 사실상 중단돼 아동학대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10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6월 충남 천안에서는 9살 남자아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 갇혀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렇듯,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것은 바로 ‘아동에 대한 모두의 관심’ 일 것이다. 창녕과 천안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모두의 관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은지, 위생이나 청결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은지, 몸에 상처가 있거나 어른들을 회피하며 두려워 하는 경우 등 이상징후를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112(119), 아동학대보호기관(1577-1391)에 신고를 당부드린다.
우리주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이상 아동학대로 아파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래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