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장 간이과세자 대대적 적발 착수나서
2014-05-15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15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상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이런 한 점을 악용한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연매출 4800만원이 넘을 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신고 후 5개월 뒤부터 일반과세자로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유형전환 되기 전 실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폐업하고 또 다시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명의를 이용해 간이과세자로 위장 신고해왔다.이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탈세가 늘자 감독당국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국세청은 1600여명의 위장 간이과세자들을 적발해 추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경기 악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추적과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조사 결과 위장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