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C는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에 700만원 보상하라”

MBC와 iMBC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문’도 게재하도록 판결 고법 “MBC와 iMB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 있어” MBC의 보도 내용 중 허위사실 있음 인정

2021-09-13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유럭스(대표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지상파 방송 MBC, 대표 최승호) 및 iMBC(MBC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제공 회사, 대표 김원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MBC와 iMBC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비롯해 공동으로 유럭스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MBC 측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관리 사각지대>라는 보도를 하자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이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이 사건 보도의 삭제 및 위자료 1천만원의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 중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에 대한 일부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정 보도할 것을 명했고, 또한 “MBC와 iMB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유럭스(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MBC 측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일 5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확정했다. 피고 측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