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당직사병 실명 공개' 파문..."자기편 아니라고 공개재판 회부"
"단독범 아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주장도
여당서도 "국민이 범죄자냐. 제정신 아냐"
2021-09-13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겨놨지만, 당 안팎으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서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 또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댓글에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같이 올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로 낙인찍은 당직사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형제"라며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질타는 야당에서만 나온게 아니다.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 의원 향해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의원이)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라며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니까"라며 "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