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7% 부정확”

공정위 조사...네이버지식쇼핑 불일치율 11%로 가장 높아

2014-05-1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스 등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7개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실제가격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817개 상품 중 125개(6.9%)의 가격이 불일치했다.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정보를 모아 최저가 순으로 나열,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가격비교사이트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바스켓, 어바웃, 비비 등 7곳이다.공정위는 의류, 가전, 컴퓨터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이들 사이트가 제공하는 품목별 인기모델의 최저가 판매정보가 실제 판매가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했다.가격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업계 1위인 네이버지식쇼핑이 11.0%로 가장 높았다.불일치율은 네이버지식쇼핑에 이어 어바웃이 8.3%로 두번째로 높고 다나와(3.5%)와 비비(4.2%)는 불일치율이 비교적 낮았다.품목별로는 핸드백(18.4%), LED 모니터(15.8%), 운동화(14.0%)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배송정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으나 판매사이트에는 전 지역 유료배송인 경우가 0.1%이며 일부 지역 유료배송인 경우가 40%로 조사됐다.가격비교사이트에는 표시된 상품이 판매사이트에서는 품절된 경우도 3.3% 있었다. 일부 사이즈나 색상만 품절된 경우는 6.3%였다.편법으로 표시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목적으로 상품 구매 시 가격이 추가되는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3.4% 있었고, 상품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도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부정확한 정보제공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