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올해 반드시 법제화"
관련 법안 20대 국회서 불발...한정애,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
2021-09-14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연내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7개의 현안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문제는 지난해까지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행정 조치만으로 임시방편처럼 운영돼 왔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법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시중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 이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고 했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요청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경규제 완화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