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우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테러’ 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별점 테러’, ‘댓글 테러’ , ‘악플 테러’ ‘황산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일상 속에서 말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명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사회적 상황, 과학의 발전 등 테러의 양상은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 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있는 ‘나발니’ 지역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이닥쳐 노란색 액체가 든 병을 던진 후 도망쳤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대부분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액체에 직접 노출된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미국CNN은 보도했다.
잇따른 국외 테러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나라 또한 결코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테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예방과 발생 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경찰, 소방, 환경부, 군 등 10개 기관, 300여명이 협력하여 화학 테러, 인질 테러 등 여러 유형의 상황을 두고 합동 훈련을 실시 했으며, 올해 개인 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각 경찰서 작전부대 대상으로 화생방테러 등 예방과 국내·외 테러 정세 및 테러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주체는 국민임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테러 예방 주체 또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테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작게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크게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
구리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이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