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연대 ‘당당하게’, “공정위, 온라인 사업자에 권한확대 말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사실상 당국 영향력 행사 지침” “美 빅테크 공습 살아남으려면 토종 플랫폼 역규제 최소화 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규제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인 ‘당당하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계획이 사실상 권한확대를 위한 왜곡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방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 규제 대상은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저격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은 앱마켓과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검색엔진 등 수 많은 플랫폼 산업의 일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당국 시각에선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자국시장을 지켜주는 긍정적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는 시장 특성이 달라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대 측은 공정위의 쇼핑몰 플랫폼 규제가 되레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변질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연대측은 “공정위가 해외 사례라고 주장하는 유럽연합(EU)와 일본 모두 ‘거대 플랫폼’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부당행위에 관한 일반적 규제 조항을 법률로 제정할 경우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기술혁신 방해효과는 토종 플랫폼에 오히려 더 큰 역규제로 작용해 빅테크회사들의 시장 장악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EU와 일본의 경쟁당국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연대는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수혜는 토종플랫폼이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때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토종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최소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측은 “공정위가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국시장을 장악해 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EU나 일본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고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쇼핑몰에 국한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섣불리 IPTV법을 만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방송시장을 헌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온라인산업에서 정부권한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쇼핑몰 산업은 입점업체와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기구를 통해 자치적 해결을 선도하고, 다른 플랫폼과 경쟁상황에서 오는 부담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로 지적되는 행위는 자율적으로 자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