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이성화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론

검찰 “대상 특정 안 됐고, 공문 내용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 돼”

2021-09-15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 GMS 이사장)가 4.15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11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성화 목사는 “목사로서 동성애 등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적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썼다”면서 “예장합동 교단 목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공문에서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내용도 문제가 없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평화나무가 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이 목사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판단을 했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본건 인쇄물 내용은 피의자들이 속한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당, 후보자의 입장을 알아야 하고, 투표에 임할 때 교회를 살리는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쇄물 내용에 적시된 표현만으로는 지지·추천·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본건 인쇄물 내용만으로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공문 내용 자체도 ‘의견개진’ 및 ‘동참호소’이기에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종합해 “결국 평화나무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