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 도입으로 업무혁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감사 실시
2021-09-15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하여 감사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과 관련해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 계획⋅실시 및 사후관리 등 감사 전반을 관리하는 IT 행정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이번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