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추석연휴기간은 유동인구가 많고 들뜬분위기에 편승하여 안전불감증이나 부주의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15년~’19년) 추석연휴기간 전국에서 1,440건(평균 288건)의 화재로 사상자 79명(사망 8, 부상 71)과 재산피해 128억원이 발생하였다.
명절기간 주 생활시설인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34.6%로 평상시 27.0% 대비 7.6% 증가하였고, 화재원인 또한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화재가 20.2%로 평상시 13.5% 대비 6.7% 증가된 부주의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명절연휴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주거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추석 음식 등을 준비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불씨, 불꽃 등 화원 방치, 담배꽁초 취급 등에 대한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에서 각종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으면 당황하지 말고, 가스를 차단한 후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뚜껑을 사용하여 용기를 덮으면 불은 꺼진다. 주변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화기취급시설 점검ㆍ정비 및 화재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과 화재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