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제각각...군무이탈 증명"

국민의힘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 의심"

2021-09-16     김정인 기자
국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대응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 국방부와 법무부를 포괄하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해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문건을 확보하고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1, 2차 청원휴가 근거가 면담 기록에만 있고 휴가 명령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명령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나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는 명령이 원칙이나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런 원칙에서 예외였다"며 "제출했어야 할 병가 충분요건인 진료 기록도 안 남아있다"고 했다. 또 국방부의 반박에 대해선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휴가기록이 맞지 않는데도 궤변을 늘어놓는 게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건 별로 복무기록과 병가 기록, 휴가 일자가 모두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서씨의 개인 연가는 부대일지엔 5일 면담기록엔 4일, 복무기록엔 2일 등으로 날짜가 모두 상이하다"며 "만약 개인 연가를 5일 사용했다면 서씨의 총 개인 연가는 29일로, 육군병사에게 부여하는 28일보다 하루 더 사용한 것이 된다"고 했다. 또 "당직 사병이 작성하는 일지에는 2017년 6월 5일 기록에 청원휴가가 6월 5일부터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6월 15일 기록에는 5일부터 23일로 작성돼 있다"며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2017년 6월 6일 기록에 병가 출발 전 면담기록이라 돼 있고, 15일 기록에는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로 작성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추 장관 아들의 청원휴가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이 공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공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공문의 추가 부분을 공개하며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지고 나머지 진료와 관련 없는 8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했으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한 것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위반이자 특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 내부 문서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해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서씨뿐만 아니라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