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받은 367명의 누적 연금 수급액 약 23억 원에 달해
2021-09-16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함으로써 총 누적 23억 원(2020년 7월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16일 밝혔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고,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단업무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발굴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해왔으며, 관련 재원은 국민연금증 카드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충당한다.
공단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 모두 당초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 3천만 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