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이달 말까지 마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시행령에 규정…2022년까지 1%p씩 상향
2020-09-17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과제에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다. 정부입법 제출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8일까지 총 4조8000억원 중 3조4000억원(70.5%) 집행됐다.
디지털 뉴딜이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80.3%)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방역 노력 등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도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