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 추석 고향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2021-09-18     매일일보
고흥소방서

[매일일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귀성자제를 당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귀성객들이 고향방문 대신에 고향집에 뜻깊은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
  
2017년초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예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적극 권장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비용은 소화기는 약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1만원으로 총3만원 가량으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재는 계절이나 날씨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몫을 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답답한 가운데 적은비용으로 기초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연휴에는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시길 바란다.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성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