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무거워진다

공정위 부과율 2%포인트 올려...조사방해 과징금도 2배로

2014-05-1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세진다.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위반점수 구간별로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2~10%로 2%포인트씩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였다.실제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012년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증가한다. 또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하게 된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된다. 아울러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비율이 차등화된다.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한 유형을 보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및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 20% 이내 등이다.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였다.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법 위반 행위 확대와 과징금 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