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2021-09-21     매일일보
여수소방서
[매일일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고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화재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와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곳의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인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에는 건물 구조나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 화재 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방문이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업소를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최초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단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교 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