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민주화’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이다. 최근 헌법 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에 기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률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은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개념에 위배 되고,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세력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해서 추진해오던 지주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쓰여야 한다면서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경영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가 정치의 도구냐,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것이 옮은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까지 ‘공정경제 3법’ 통과에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인 대표는 1987년 개헌 과정에 참여해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간 조화가 필요하고 정부에게 편중된 힘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당시 헌법개정소위 한 위원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공익’ '공공재'란 이름아래 개인과 기업(법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침해 당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여야 정치인들은 헌법 119조 2항에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1항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기업과 경영인들도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닫기 바란다. 단순히 돈 잘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안정 시키면 모든 역할을 다했다는 일차원적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감히 주문해 본다.